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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타구사고 책임은 어디에?

with_메멘토모리777 2020. 7.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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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타구사고 책임은 어디에?

 

지난번 골프존 카운티 진천cc 라운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캐디 한분이 쓰러진채 카트에 실려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보니 고객이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더군요~ 골프장에서는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캐디도 스윙하는 손님의 오른편에 서 있다가 생크볼에 눈 주변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면서 라운딩시 주의 해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골프공에 맞는 타구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프장내에 타구사고가 발생하면 골프장을 감독해야 하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에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관리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에 따라 이 같은 배상책임을 고객과 골프장 직원에만 한정하고 캐디는 제외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캐디는 개인사업자로서 골프장측과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되어 앞서 말한 캐디에 대한 타구사고 발생시 골프장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객에 대한 타구 사고 발생시 골프장측은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골프장 타구사고에 대해 법원은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타구 사고시 사고를 낸 당사자도 또한 어느정도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골프장 측의 책임이 더 크긴 하지만 사고를 낸 당사자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골프장 타구사고를 대비한 보험 상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 라운딩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타구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앞쪽에 사람이 있다면 플레이에 주의하고 혹시 모를 생크성 타구에 대비해 측면에도 사람이 있으면 주의해야 할것입니다. 동반자들 또한 앞쪽이나 측면에 위치해 있지 말고 항상 플레이어 뒷편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쪽에 나무나 바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으시 가능하면 공을 이동하여 플레이 하도록 하구요~ 스윙 연습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겠습니다. 골프장 타구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면서 즐거운 골프 라운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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