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확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음주운전을 했던 당사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원, 대물 피해 보상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부담금 한도를 2020년 10월부터 상향 조정하여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까지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300만원 한도에서 청구했던 것을 앞으로는 1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대물사고의 경우 기존 100만원까지 청구했던 것을 5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구요~ 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