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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기부담금 확대

with_메멘토모리777 2020. 4. 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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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확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음주운전을 했던 당사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원, 대물 피해 보상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부담금 한도를 2020년 10월부터 상향 조정하여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까지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300만원 한도에서 청구했던 것을 앞으로는 1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대물사고의 경우 기존 100만원까지 청구했던 것을 5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구요~

 

이처럼 자기부담금을 확대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더욱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줄이고자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보험사의 이해 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음주사고로 인해 지급된 총 보험금이 2천680억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이는 결국 다른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시 피해 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절대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금전적 피해를 떠나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갈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나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큰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잔만 마셨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 음주운전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있을 때는 아예 차를 집이나 회사에 두고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되어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가 되고, 0.08%~는 면허취소가 되기때문에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부르던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음은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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