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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with_메멘토모리777 2020. 4. 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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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각 지역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CCTV에 찍히거나 이동식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저도 벌금 많이 내봤는데요 ㅠㅠ 그래서 요즘에는 왠만한 지역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차량을 이동주차 하라고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요것을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지만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안내 사항 확인하시고 알림서비스 신청하셔서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아래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신청 : 천안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신청가능)
  • 서면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문의전화 : 구청 산업교통과
    (동남구 041-521-4421, 서북구 041-521-6421)

https://parkingsms.cheonan.go.kr/WizshotCarControl/member/n_con/con0101.php

 

※ 유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 홈페이지로 가시면 천안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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