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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with_메멘토모리777 2020. 5.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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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방법 정리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4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잘 알아 두셨다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령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때에도 국고로 환수된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1.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 전 국민 100%

 

2. 대상자 조회 방법 : 5월 4일 오전9시부터 긴급내난지원금.kr 접속 세대주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3. 신청방법 (1) 세대주가 직접 신청

               (2) 요일제 시행 - 월: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 출생연도 끝자리 2,7

                                      수: 출생연도 끝자리 3,8

                                      목: 출생연도 끝자리 4,9

                                      금: 출생연도 끝자리 5,0

                                  토,일: 모두 가능 (방문 접수 제외)

 

4. 가구별 지원금: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5.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충전 받는 방법

  (1) 카드사 홈페이지 : 5월 11일부터 신청

  (2) 카드 연계 은행 창구 : 5월 18일부터 은행방문 신청

 

6.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

  (1) 지자체 홈페이지: 5월 18일부터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7.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1) 5월 18일부터 - 전화상담 확인 → 조회 → 방문접수 → 지급

 

8. 지원금 사용 : 8월 31일까지 사용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잔액은 환급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5월 4일 오후 5시 부터 기존 복지급여를 수령 받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일반가구는 5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 받게 되며,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 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3개월 가량 사용이 가능한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배달앱의 경우 현장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도 가능한데요~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상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정 등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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