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with 생활정보

아산시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방법

with_메멘토모리777 2020. 7. 15. 18:51
반응형

아산시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방법

 

아산에서도 4월부터 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시 차량을 이동하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아산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0년 04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서비스 지역

아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문 의 처아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041-540-2952~3

 

<신청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asan.go.kr/parkingsms/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통합가입도우미’앱 설치 후 가입

- 문의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041-540-2952~3

- 주의사항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산시청 주정차알리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름,차량번호,전화번호 입력 후 문자인증 한번만 하시면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www.asan.go.kr/parkingsms/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