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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뺑소니 벌금 및 처벌은?

with_메멘토모리777 2017. 9.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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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뺑소니 벌금 및 처벌은?

차량 접촉사고 후 미조치 처벌은?

 

 

 

얼마전 저의 지인이 대물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되서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피해 차량과 부딫쳤거나 긁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과 차량이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스크레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쿵' 하고 받아서 범퍼가 찌그러 졌다던지 한다면 당연히 내려서 확인을 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지만~ 스쳐지나가면서 인지하지 못한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되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게다가 직접적인 블랙박스나 CCTV 영상도 없는 상태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대물 뺑소니 범으로 몰아 간다면 더욱 억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차를 받았거나 스크레치를 내놓고 그냥 가버린다면 더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의 정확한 증거물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들이 받고 도망쳤다가 걸려도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험처리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 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벌금과 구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바뀐 대물 뺑소니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된 대물 뺑소니 처벌법은?

 

 

 

 

주,정차 중 또는 주행중 사고를 낸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2017년 6월 3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만 하면 처벌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뺑소니란 사고를 내고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해차주가 경찰서에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차주는 CCTV나 블랙박스의 영상 자료등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뒤 대물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차주가 대물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CCTV 자료가 있더라도 가해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했을 때의 명확한 증거자료, 즉 차량이 쿵하고 흔들린다거나 소리가 녹음 되었다거나 하는 정환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황 증거만으로 처벌하거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대물 뺑소니 처벌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차량 접촉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물 뺑소니 가해 운전자의 경우 사고 사실을 정말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모르는 척 그냥 가버리고 나중에 잡히더라도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물 뺑소니 처벌이 좀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의무를 다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구요~ 처벌을 떠나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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