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with 자동차

헷갈리고 어려운 자동차 보험 용어 알아보기

with_메멘토모리777 2017. 8. 20. 21:54
반응형

헷갈리고 어려운 자동차 보험 용어 알아보기

내가 입는 손해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보험설계사나 전화상담을 통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각 보험사마다 다이렉트 보험을 출시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과 골프보험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다이렉트 보험으로 직접 보험을 들면 좀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읽어보고 약관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난 뒤 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은데요~ 보험쪽은 어려운 용어와 생소한 말들이 많아서 대충 읽어보고 가입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입는 손해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기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는 '담보'와 '특약'입니다. 보험에서 담보란 '가입한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대물배상 3,000만원 보장" 이런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담보' 입니다.

 

 


'특약'은 특별한 약속이죠~~ 즉 옵션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항목 이외에 특별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바로 '특약'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려면 '할인특약'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할인특약 중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 할인특약', '대중교통 이용특약', '교통법규준수 할인 특약' 등등 할인과 관련된 특약들을 잘 살펴서 자신과 관련된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자기차량손해담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용어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차보험'을 말합니다. 자차보험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내 차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기둥에 범퍼를 부딪쳐 범퍼가 깨졌다든지 빽미러가 부서지는 등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나의 실수로 내 차가 고장났을 때 수리 비용을 보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이란 말그대로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자기부담금 20%를 선택하면 100만원의 수리비중 20만원은 내 돈으로 내고 80만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식이죠~ 자기부담금을 30%로 선택하면 보험료는 조금 저렴해지지만 나중에 내 차를 수리할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용어 중 하나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이라는 용어입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다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를 '할증'이라고 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이란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100만원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100만원 이하의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즉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2. 자기신체손해담보

 

'자기신체손해담보'란 자신의 신체가 다쳤을 경우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손해담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망시 사망보험 가입금액, 후유장애시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 부상시 상해급수별 치료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사망시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지급, 후유장애시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부상시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실제치료비, 위자료, 휴업에 따른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비용이나 위자료 같은 것들은 따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보다 적게 보상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의 경우 나의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보장하는 담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지만 '자동차상해' 보다 보장은 덜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동차상해'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내가 입는 손해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 관련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적어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겠죠^^ 무엇보다 보험처리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는게 더욱 중요하겠지만요~~ 다음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와 관련된 보험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